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노리는 대규모 사기범죄의 뿌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는 빚만 남고, 범인은 재산을 지킨다”…이런 악순환 드디어 끝낸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가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바로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강제적)으로’ 몰수·추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해 일부 사례에서 환부 여부가 들쑥날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또 하나의 변화는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이다.
범죄자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고, 범죄수익일 개연성이 높다면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동안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결국 범인에게 돌아가던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동일하게 검찰이 압수수색·추적 등의 조치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을 끊기 위해 강제수사 절차가 강화된 것.
정성호 장관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파괴하는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범행 동기를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