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감치 선고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돼 교정시설 입소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집행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감치 대상자가 구치소가 신원 미확인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해 석방된 사례가 보도되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JTBC가 지난 11월 19일 보도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 사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형사 입건 절차없이 진행되다 보니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됐고, 교정기관은 기존 규정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입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성명·주민등록번호·지문 등 기본 신원정보 확인을 전제로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감치 대상자 특정 사실을 공식 확인서로 인정하고 ▲법원 직원이 작성·인계하는 ‘감치 대상자 확인서’를 신원확인의 근거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감치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해 “감치 사건의 특성상 발생하던 절차적 한계를 보완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원활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제도의 허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사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