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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불 지르면 5년 징역…산불 부주의 막기위한 처벌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반복되는 부주의 산불에 ‘초강수’
산불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이 끊이지 않는 부주의 산불을 막기위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산불의 60~70%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산불예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고의·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했다. “부주의도 책임”이라는 경고를 법 조항에 명확히 새긴 것이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지닌 채 산에 접근하는 행위 등 산불위험 행동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산림청은 처벌 강화가 곧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복되는 부주의 산불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의 경각심과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개정 조치를 지속 보완하며 더욱 강화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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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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