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산림사범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반을 편성, 불법산림훼손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특별대책반과는 별도로 자문관 1명, 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지원단이 무허가 산지전용 의심지를 집중 조사하고 사법처리 등 조치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해에만 남산면적(339ha)의 약 2배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웰빙, 힐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 농지 및 주택부지 조성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GIS(위치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산지훼손 실태를 조사해 왔다.
산림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산림청 대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