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장순=타파인) 김진주 기자 = 자영업자를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사건이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으로 묻힐 위기였으나, 검찰의 강력한 시정조치 요구로 범인이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금 6,355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로 A씨(62·무직)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소재 확인 불가”를 이유로 수사를 멈춘 지 불과 두 달 만에 검찰이 통신·계좌 영장을 통해 위치와 거래 내역을 추적,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A씨는 교도관을 사칭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 이를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의 계좌 분석과 추궁 끝에 자백했다.
검찰은 “수사중지로 암장될 뻔한 사건을 바로잡아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겨냥한 조직적 사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