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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DNA 감정이 갈랐다

(남장순=타파인) 김진주 기자 = 5남원지청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성폭력 사건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정밀 DNA 감정을 통해 뒤집혔다.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해 직접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피고인 甲(62)은 동호회 모임 이후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를 성폭행하고, 다음 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증언을 하지 못했고, 국과수 1차 감정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공판을 맡은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피해자 의류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피해자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과 상염색체 DNA가 검출돼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생전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술에 취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며 “앞으로도 정밀 감정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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