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옛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가정은 우리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한 개인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대가족 사회가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오면서 핵가족사회로 변모되어 가정의 순기능이 온전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현장에서 종종 부부지간에 사소한 불화와 갈등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약해지는 사례를 가끔 접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늦은 귀가로 인하여 다툼이 되어 아내와 언쟁을 하면서 결국 폭행으로 이어져 신고를 하거나 그와 반대로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회식 후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남편과의 시비로 인하여 남편이 신고를 하게 된 사연 등등 한 순간의 언행을 자제하지 못하여 가정폭력이라는 멍에를 서로에게 새기게 될 때 가정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의 어른들의 가정폭력은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료 학생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거나 더 심각한 학교폭력
34… : “ 원공 사람의 관상에는 어찌하여 氣와 色 이라는 것이 있는가?” “폐하! 사람의 뼈대는 일생의 영화와 고난을 보는 것인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뼈가 너무 굵지도 약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운이 돌고, 또한 얼굴색이 좋아지니 영화롭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짓는데 철근만 몽땅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약하거나 철근은 약한데 콘크리트만 몽땅 바른다거나 하는 것은 그 집이 불안정하여 위태롭듯 사람의 뼈와 살도 이것과 동일하여서 뼈가 튼튼해야 기운이 좋고 살이 적당해야 색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상에는 기와 색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골격은 일생의 영고를 정하는 것이며, 기색은 당년의 편안함과 구함을 정합니다. 기색은 곧 오장육부의 여광입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밖으로 氣가 나타나는 연고로 금·목·수·화·토가 있는데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은 기고 안으로 있는 것은 색이며, 색은 싹이요, 기는 뿌리이며, 무릇 뿌리를 보면 먼저 그 싹을 볼 수 있으며, 속에
사건의 경위 70대 할머니는 치과의사에게 틀니 치료를 받았는데, 틀니가 맞지 않아 치료비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틀니치료를 받은 김모(76·여)씨가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2017가소185508)에서,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이다.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 김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주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l
33… “원공! …이마 위에 주름살이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대신들 이마에 주름살이 있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던데, 어떤 주름은 좋고, 어떤 주름은 나쁜 것인가? 이마에 주름살이 있어도 주름 세 줄이 잘 이어져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좋으면 어떻게 좋고 나쁘면 어떻게 나쁜 것인가?” “폐하! : 이마의 주름살 무늬는 1줄은 중이 될 주름살, 2줄은 장군이 될 주름살, 3줄은 정승이 될 주름살인데 그 외에 주름살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릇 주름살의 문양은 횡으로 쭉 이어져 변지에서 일어나 보골을 따르며 깊으면 묘하고, 있어도 짧게 끊어지거나 구름이 흩어진 모양으로 어지러운 것 같으면 불길하며 일평생 고생하고 천하며, 교통사고나 객사하게 됩니다.” 명나라 영락황제는 우리나라 세조와 같은 전철을 밟으며 왕이 되었는데,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항상 원충철이라는 책사를 썼다. 어떤 놈이 배신할 것이며 어떤 놈이 충신으로 남을 것인지 늘 궁금하였다. 다행히 원충철은 귀신 같이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라 죽는 그날까지 부와 명예를 누렸으며 후한이
사건의 개요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동료 2명, 외국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고,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김씨는 이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김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김씨의 과실도 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괴상망측한 일들로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다. ‘살생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생명경시풍조가 예사롭지 않다. 당사자에게는 물심양면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잔인한 방법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살생부에 변형된 여론형 살생부도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 여론형 살생부라 함은 수많은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여론의 화살과 저주의 눈총을 받는 특정인이 하루속히 척결되기를 바라는 히트리스트를 두고 한 말이다. 남원에도 이러한 오적의 대상자 이름이 시중에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음에도 이를 두들기지도 못한 자들이 주변 힘 약한 자들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대보호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연초부터 터져 나온 살생부의 위력이 일파만파로 번져 내년 지방선거 때 전국을 강타할 전망이다. 이 바람에 세간의 화제로 급부상해 숱한 후유증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의 견제보다는 공신력 적응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아 살생부는 조선 초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작성한 명부와 계유정란 때 왕위찬탈에만 눈독을 들이던 수양대군과 최측근 한명회가 주도했던 명부가 살생부의 대표적이라 하겠다.
고요한 새벽 무렵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이 든 시간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긴장하게끔 만드는 시간이다. 어떤 날의 야간근무는 주취자에게 욕설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취자에게 욕설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방문한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훼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주취자가 동료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행동은 아직도 적응되지 않은 마음 아픈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 주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때론 술에 관대한 문화로 인해 단순히 술에 취하였으니 용서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주취자 대응으로 인해 한정된 경찰력이 낭비되고 또한 선량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2 “…삼양이 밝고 왕성하다는데, 삼양이 무엇인가?” “대 왈 : 삼양 삼음은 양쪽 눈 아래, 삼등분 한 부분 와잠 또는 남녀 궁, 복덕 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눈 아래 삼양이 있고, 얼굴의 삼양은 인당 관골 준두, 이것은 얼굴의 중요한 곳으로 마땅히 밝고 왕성해야 좋고 어둡고 막히면 좋지 않습니다.” 삼양은 밝고 빛나야 하다는데 삼양은 무엇인가? 얼굴에는 삼양 삼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왼쪽 눈 아래 부분을 삼등분하여 보는 것이 삼양이며, 오른쪽 눈 아래를 삼등분하여 보는 것을 삼음이라고 한다. 삼등분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눈동자를 중심으로 눈동자 바로 아래 중앙 부위 좌우를 이르는 말로, 이곳이 잘 살펴야하며 검푸르거나 붉게 색이 여러 색으로 어지럽거나 주름살이 많으면 밝고 왕성하다고 하지 않는다. 이곳을 남녀궁·자녀궁·와잠·복덕궁·애교살 등으로 불리는 곳이다. 눈은 긴 바다와 같이 깊고 오묘한 곳인데 이곳이 너무 살이 많거나 색이 검거나 주름살이 많다는 것은 바다가의 모래사장이 적당히 두터워야 바다의 해수욕장처럼 아이들과 연인들이 즐겁게 놀 수
문제의 제기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의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 모씨(60세)는 2016년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위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곽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곽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곽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남원문화원이 주관해 개최하고 있는 남원主당산제가 20일 오후 3시 남원우체국 옆 남원석돈에서 열렸다. 올해도 행사를 위해 2차선 도로를 막고 1시간여 남짓 행사가 진행됐다. 아직 가을걷이가 다 끝나지 않은 터라 참가하는 사람도 적다 보니 상징적 의미에 비해 조금 초라한 행색이다. 남원석돈(南原石墩)은 단 모양의 당산으로 화강석을 이용해 기단(基壇)을 쌓고 그 위로 직사각형의 돌을 쌓은 모습이다. 남원의 대표 기록 용성지에 따르면 옛날 용성관 뒤(구 남원역 부근)에 석돈이라는 커다란 돌무덤이 있었는데, 수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우거져 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 주변에 관공서가 들어서자 석돈을 헐어 석재로 사용하고 흙은 평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찌된 일인지 시내가 위축되고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남원석돈은 1986년 우체국을 신축할 때 일부 파괴됐다. 당시 이만기, 양창현, 노상준 등 지역 원로들이 법원에 우체국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정보통신부에 당산 보존의 당위성을 진정해 그나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됐다고 한다. 1992년 6월 20일 전라북도 민속 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됐다. 석돈 당산제는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