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국가 기본법 ‘민법’이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핵심 축인 계약법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현대화 작업의 사실상 첫 단추로, 곧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신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제도 정비 등 시대 변화에 맞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정이율의 경우 연 5% 고정 규정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면서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 현실과 법 규정의 시간차를 좁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법 체계로는 보호하기 어려웠던 정서적 지배·심리적 통제 상황(가스라이팅)에 대한 구제 장치가 신설돼, 부당한 간섭 아래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전면 정비된다. 매매 하자 유형은 단순화되고, 권리구제 절차는 보다 명확하게 손질돼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법은 그동안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일·프랑스 등 민법 체계에 영향을 준 주요 국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전면 개정을 거치며 현대화를 추진한 반면, 한국 민법은 부분 개정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교수·판사·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를 새롭게 출범시키며 작업 속도를 높여왔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은 그 첫 결과물로, 본격적인 민법 전면 개정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