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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을 ‘체류’로 잇다…법무부, 체류 초과 동포 1,544명에 새 출발 문 열었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광복의 의미를 역사적 기념에만 묶어두지 않고, 오늘의 이민정책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현실이 됐다.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넘겨 불안정한 삶의 경계에 서 있던 동포들에게 합법적 체류의 길을 열며 ‘포용을 통한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구현했다. 단속과 배제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과 기회의 언어로 광복을 다시 읽은 셈이다.

 

법무부는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는 총 2,522명이 신청했고,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 세금·과태료 체납 등 국가재정,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544명이 최종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됐다.

 

숫자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절차였다. 법무부는 심사 과정에서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 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 법질서와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단순한 신분 전환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요구하는 설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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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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