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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법무부, 조두순 24시간 밀착관리 체계 가동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대한민국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가 종료됐지만, 법무부는 “관리 공백은 없다”며 사실상 초(超)밀착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조두순에 대해 위치추적 24시간 집중관제, 전담 보호관찰관 1:1 상시 동행,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정기 치료 등 최고 수준의 감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상공개 기간 종료로 외부 정보가 차단되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에 법무부가 정면으로 대응한 것.

 

법무부는 “조두순은 혼자 외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 상시 동행,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만 나가도 즉시 통제·수사,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추가 처벌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상공개는 종료됐지만 감시는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된 상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전문 심리치료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조두순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주 1회 이상 정기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점검 및 행동 패턴 분석, △보호관찰관과 전문의가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 체계를 통해 감시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치추적을 넘어, 행동 변화에 직접 개입하는 고강도 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이전하더라도 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 지역사회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상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조두순의 움직임이 지역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대응망을 유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관리의 빈틈은 없다”며, “국민의 불안이 단 1cm라도 커지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 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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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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