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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인정”…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사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수차례 밟아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청바지 등을 벗기며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

 

사건 초기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성폭력 의도가 드러났고, 죄명은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됐다. 법원은 결국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대응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13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초동 수사가 미흡해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정황과 결과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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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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