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군민의 부담을 덜며, 고향의 마음을 모으는 정책이 동시에 가동된다.
순창군이 2026년을 겨냥해 관광객 유치지원, 개정 지방세 감면, 고향사랑기부 확산까지 세 갈래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숙박비·체험비·버스비 지원을 아우르는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2인 이상 10인 미만 방문 시 지역 내 숙박시설 1박과 주요 관광지 1곳 방문을 조건으로 1인당 숙박비 최대 1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참여 시 체험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만 원을 보조한다.
군 운영 체험시설과 캠핑·차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는 버스 1대당 30만 원(30인 이상 40만 원)을 지원하며, 당일 여행은 관광지 이용과 식사 조건을 숙박 여행은 관광지 3곳과 식사 2회 이용을 충족해야 한다.
여행사·언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연중 운영돼 체험비·숙박비·식비·교통비를 지원하며 신규 관광상품과 홍보 콘텐츠 생산을 뒷받침한다.
군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민간 숙박·체험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에 실질적인 소비가 남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여행객의 부담을 낮추는 촘촘한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계획서 제출과 여행 후 증빙 확인을 거쳐 진행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 정책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감면한다.
빈집 철거 시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하고, 3년 이내 신축하면 취득세 25%(최대 75만 원)를 감면하는 ‘빈집정비 감면’도 새로 도입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유지돼 무주택자 부부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출산·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 감면이 이어진다.
영세사업자와 주민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6기 마을세무사 2명도 위촉돼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지역 연대를 상징하는 고향사랑기부도 이어졌다. 전기공사·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대한에스엠피의 설봉환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순창 금과면 출신인 설 대표는 2년 연속 500만 원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재기탁하며 나눔을 확산시키고 있다.
설 대표는 “몸은 타지에 있어도 마음은 늘 순창과 함께”라며 지역 발전과 이웃을 향한 뜻을 전했다.
군은 기부금을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투명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관광으로 머물게 하고, 세제로 살기 편하게 하며, 기부로 마음을 잇는 순창의 2026년 전략이 지역 활력의 새로운 방정식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