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4.1℃
  • 맑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2.1℃
  • 맑음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3.0℃
  • 구름많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7.6℃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체납에는 냉정하게, 성실 납세에는 확실하게…순창군, 보조금·관허사업 ‘원스트라이크 아웃’

(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방세 체납에 대한 관행적 온정은 더 이상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조사업과 관허사업 참여 제한을 대폭 강화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칼을 빼 들었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사후 점검이 아닌, 신청 단계부터 체납 여부를 가려내는 선제적 차단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군민과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순창군은 이를 위해 본청 각 부서는 물론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체납 관리와 사업 심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공동체의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이 각종 행정 혜택에서 정당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행정 환경을 정착시켜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기록하는 언론,
사람을 중심에 놓는 언론,
타파인입니다

타파인은 사람의 삶과 현장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기록의 언론입니다.

2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