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순창군의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입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27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및 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희 의원은 건의안에서 “일제강점기·한국전쟁·권위주의 시기 등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행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가해 주체, 시기, 군·경 개입 여부 등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간 형평성이 극심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붕괴, 생계 상실 등 엄청난 피해에도 증빙이 없어 명예회복조차 못한 유족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 3가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반을 구제대상에 포함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조속 개정, 명예회복·보상 절차를 명문화한 ‘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지자체의 조사·추모·유족지원 활동을 위한 법적 권한·예산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조정희 의원 “과거사 정리는 과거를 다시 갈라놓는 일이 아니라, 화해와 정의를 세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부의 빠른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