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타파인) 김진주 기자 = 순창군의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익직불제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 의원은 “현재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 동결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연 3,700만 원으로, 이는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해 격차가 크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이나 겸업 소득이 있는 농업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 구조를 단순히 연소득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농업이 국토보전, 환경보호, 식량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산업인 만큼,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적 상향 조정,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한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조정제도 도입,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