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이용호 의원, 몰래카메라 방지법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은 ‘몰래카메라 방지법’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정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와 촬영물 유포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범죄유형이 다양화된 데 반해 처벌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벌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영리 목적’에 한정됐던 가중처벌 규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카 촬영물임을 알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가했고, 벌금 또한 ‘3,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데도 현행법이 범죄수법 발전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로부터 국민들,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섭 ‧ 황주홍 ‧ 진선미 ‧ 장정숙 ‧ 박남춘 ‧ 김종회 ‧ 오제세 ‧ 이태규 ‧ 박준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관련기사

5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