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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남원순창 강동원 의원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근거법률을 3일 국회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 국회사무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스위스 알프스산맥의 산악관광열차 같은 ‘한국형 산악궤도열차’의 추진 근거마련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기술연구원의 R&D 예산도 확보돼. 금년부터 지리산 정령치 부근에 약 1km의 산악철도 시범사업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남원,순창,임실 등 전북 동부산악권의 획기적인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 사무실은 "지난해 대표발의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와 같이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산억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는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 측은 "앞으로 스위스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융푸라우 산악관광 열차와 같은 한국형 산악철도를 개발해 지리산에 시범도입 R@D 테스트-베드(1km)가 도입되고 본격적인 지리산 산악관광철도를 설치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홍보했다.
이어 강 의원 사무실은 "올해부터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마무리되면 우선적으로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구간 등에 한국형 산악철도 시범구간 테스트 베드가 설치가 추진된다"고 말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리산 산악관광철도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비 예산과 함께 이번에 근거법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켜 매우 기쁘다. 산악철도 시범도입으로 지리산권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권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관광상품인 지리산 산악 관광시대를 열어가 지역의 획기적인 관광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비(R&D)는 1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