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500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남원시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공식 결의했다.
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감사원에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행정의 기본 원칙인 연속성과 신뢰 보호를 상실한 채 표류했다”며, “결국 대법원 최종 패소와 함께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매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 판단과 소송 대응 과정 전반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결의문은 “취임 직후 실시협약의 부당성과 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완공된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한 결정은 신뢰 보호 원칙을 외면한 행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해지의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심판 재결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협약 이행 거부를 강행했고, 1심과 2심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법률적·재정적 실익을 무시한 상고로 불과 5개월 만에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 판단 오류이자 시민 혈세 낭비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상고 포기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지속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감사원에 대해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와 수요 예측 과정 ▲사업 중단 결정 과정 ▲협약 이행 거부와 소송 대응 ▲대법원 패소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7만4천 남원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원은 사업 구상부터 대법원 패소까지의 정책 판단 전반을 조사해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