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가공·판로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른 구체적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는 향후 시행규칙 및 세부 지침을 통해 마련된다.
시는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한수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 세대의 농업을 이어가겠다는 결단을 한 가업승계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원시가 가업승계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